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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자동차사고의 경우에는 공무원의 일반적인 직무상 불법행위와는 구별하여 취급하고 있다.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의 적용
(1)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는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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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자동차사고의 경우에는 공무원의 일반적인 직무상 불법행위와는 구별하여 취급하고 있다.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의 적용
(1)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는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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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제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하 자배법이라 한다)에 의하면 자동차의 운행으로 말미암아 타인에게 인적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자배법의 적용을 받게 된다(동법3조). 그리고 공무원의 직무집행상 불법행위로 인하여 국민에게 손해를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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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책임이 없다. 자동차의 조수로 동승하였다고 하더라도 자동차의 운행에 직접관여하지 않았으면 배상책임이 있다.(84.4 대구고법)
. 소멸시효
. 판례
.민법 776-1 소정의 [손해를 안때]란 사고발생일을 기준을 의미하므로 사고발생일로부터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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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건설기계관리법(1993. 6. 11. 법률 제4561호로 전문 개정된 것) 제21조,건설기계관리법시행령(1993.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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