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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자동차사고의 경우에는 공무원의 일반적인 직무상 불법행위와는 구별하여 취급하고 있다.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의 적용
(1)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는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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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자동차사고의 경우에는 공무원의 일반적인 직무상 불법행위와는 구별하여 취급하고 있다.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의 적용
(1)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는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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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청구권을 포기하였다고는 인정할 수 없다는 사례 (87.4 대법원)
.합의당시 증상이 고정되면 후유증이 잔존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합의를 한이상 더 이상 청구를 할수 없다는 사례 (87.7 서울고법)
자동차 보험회사의 보상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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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를 배상할 책임
구상권의 인정은 보상책임의 원리에 철저하지 못하다는 비판
국가배상법은 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때에만 구상권 발생
→ 입법적 태도가 타당
4) 대리감독자에 대한 구상권
대리감독자에게 선임.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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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한다. <개정 2003.8.21>
1. 자동차보유자를 알 수 없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
2. 보험가입자등이 아닌 자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게 되는 경우. 다만, 제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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