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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6조의12제1항 내지 제5항중 \"등록번호표\"를 각각 \"등록번호판\"으로 한다.
③유료도로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중 \"도로운송차량법 제3조\"를 \"자동차관리법 제3조\"로 한다.
④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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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서 정한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①자동차저당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조제1항 및 제6조제1항중 \"도로운송차량법\"을 \"자동차관리법\"으로 한다.
②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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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법\', \'전기용품안전관리법\',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수상레저안전법\', \'승강기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식품위생법\',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자동차관리법\' 등이다.
일반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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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으로 구조를 변경하여 도로 주행시 굉음 등을 유발함으로써 다른 운전자 또는 보행자에게 소음공해와 불안감공포감을 주는 등 많은 불편을 주고 잇음에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자동차관리법에 이륜차도 일반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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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의 개정) 자동차안전기준에관한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4]의2. 제동능력의 기준란중 다의 (1) 및 (2)중 \"60퍼센트\"를 각각 \"50퍼센트\"로한다. [별표 8]의3. 제동능력의 기준란중 \"60퍼센트\"를 \"50퍼센트\"로 한다.
③ (정도검사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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