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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매각차손
3. 장기보유특별공제와 양도소득기본공제
양도차익
- 장기보유특별공제 : 양도차익 × 10%(15%,30%)
= 양도소득금액 (자산별로 계산한다)
- 양도소득기본공제 : 2개의 그룹으로 구분하여 각각 연 250만원
= 양도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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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비용
2. 기준시가에 의한 경우
양도차익
= 양도가액:
기준시가
- 필요경비
← ① 취득시 기준시가
② 필요경비 槪算 공제액(*): 령§163⑥
<槪算 控除率(*) >
양도자산
기준금액
등기자산
미등기자산
토지
개별 공시지가
3%
0.3%
공동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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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비용
50,000,000
35,000,000
7,000,000
2,000,000
48,000,000
30,000,000
900,000(필요경비개산공제)
5)양도차익
6)장기보유특별공제
6,000,000
600,000
17,100,000
1,710,000
7)양도소득금액
5,4000,000
15,390,000
1) 등기된 토지의 경우 그 자산의 보유기간에 따라 장기보유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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