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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불성실가산세의 적용시 예정신고납부와 관련하여 부과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확정신고납부와 관련하여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공제세액
(1)신용카드매출전표발행세액공제
(2)예정신고기간미환급세액
(3)예정신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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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 -2.500.000원
과세표준 193.000.000원
세율..............................역시 50%
산출세액 193.000.000 x 0.5 =96.500.000원
감면세액은 없고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10%) -9.650.000원
86.850.000원
주민세(10%추가) +8.685.000원
자진납부할 세액 95.535.000원이다.
① 과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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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 = 3,000,000+600,000 =3,600,000
기본공제 3명 x 1,000,000 = 3,000,000
표준공제 600,000
(4) 종합소득과세표준 = 9,975,000-3,600,000 = 6,375,000
(5) 종합소득산출세액 = 6,375,000 x 10% = 637,500
(6) 종합소득 자진납부세액 = 637,500-300,000 = 337,500
♣ 상속세 및 증여세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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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에서 증여세액공제, 외국납부세액공제, 단기재상속세액공제를 한다(동법 제28조 내지 동법 제30조). 납세의무자는 상속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세를 자진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자진신고·납부의 경우에는 신고세액공제를 하며,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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