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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
② 결정세액 - 기납부세액 = 자진납부세액
③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 소득금액
⑤ 양도소득금액 - 양도소득기본공제 = 양도소득과세표준
16. 다음 자료에 의해 K씨의 종합소득금액을 계산하면?
가. 부동산 임대소득금액 10,000,000
나.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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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
65,000,000×10%×(1+0.3) = 8,450,000
세대생략 증여시 산출세액계산시 30% 할증과세함.
4) 증여세신고납부세액
(1) 증여세산출세액 8,450,000
(2) 신고세액공제 845,000
(3) 자진신고납부세액 7,605,000
3. 형으로부터의 증여분
1) 증여세과세가액 42,0000,000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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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와 관련하여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공제세액
(1)신용카드매출전표발행세액공제
(2)예정신고기간미환급세액
(3)예정신고기간고지세액
가산세
(1) 미등록가산세
(2)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
(3)매출처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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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공제 : 기장세액공제 및 재해손실세액공제(해당자만 공제)
12) 결정세액
- 산림소득산출세액에서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 후 금액
13) 신고
- 2001년 귀속 산림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산림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를 작성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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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과 세액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을 과세표준 확정신고 기한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하며 이러한 규정에 의한 납부를 확정신고 자진납부라 한다
2) 세액의 계산
기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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