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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한국의 입장은 대일본 관계와 비교하여 상반된다고 할 수 있다.
Ⅵ. 한중어업협정의 잠정조치수역
한중어업협정상 잠정조치수역에서의 보존 및 관리조치는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다.
양 체약당사자는 해양생물자원의 보존과 합리적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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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정조치수역에서와 유사한 공동관리를 실시하고(제8조 3항), 4년 후에는 양국의 EEZ에 각기 귀속되게 한다(제8조 5항). 이 어업협정은 발효후 5년간 유효하다. 차관 회의를 계기로 발효일자까지 합의된 한중어업협정의 실무합의 내용 중에는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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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역과 잠정조치수역 및 과도수역 이남의 일부수역에서는 양 체약당사자간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현행 어업활동을 유지하며 어업에 관한 자국의 법령을 타방체약당사자의 국민과 어선에 대하여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9조) 한중어업협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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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역(EEZ)의 어업관리
Ⅴ. 한일 배타적 경제수역(EEZ)의 조업조건
1. 외줄낚시어업
2. 대형기선쌍끌이저인망어업
3. 복어채낚기어업
4. 갈치채낚기어업
5. 원양오징어채낚기어업
6. 기타 공통사항 등
Ⅵ. 한중 배타적 경제수역(EEZ)의 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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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협정의 조기 발효가 한중 양국의 우호관계 발전에 도움이 된다는 공동신식하에 호혜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하여 타협안을 마련하게 되었다. 즉, 협정발효 후 2년 동안은 유예기간으로서 우리 어선이 양자강 수역에서 조업을 할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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