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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일로부터 2주간 내에 본점소재지에서 증자등기(자본증가의 효력발생요건)
2. 자본의 증가에 대한 책임
(1) 사원의 책임(상593조) : 현물출자ㆍ재산인수(상586조)의 목적인 재산의 실가의 현저한 부족이 있을 때 그 부족액에 대한 담보책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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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의 등장으로 그 배상의 범위가 확대되는 경향에 있으며, 행정작용으로 인한 손해의 전보제도라는 점에서 손실보상제도와 공통하므로, 양 제도를 융화시켜 단일의 국가보상제도로 통일시키려는 노력이 행해지고 있다. Ⅰ. 행정상 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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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을 위약책임 또는 손해배상책임으로 법정화 하였지만 한국의 회사법은 이를 출자자의 전보책임이라는 점이 차이가 있다
넷째, 중국 회사법체계에서는 영업허가를 등기신청의 기본요건이나 한국의 회사법체계에서는 법인격취득에는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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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사원 혹은 무한책임사원이 하나도 없는 경우에도 해산한다.
회사는 해산하면 등기하여 이를 외부에 공시하여야 한다. 더 이상 정상적인 영업을 하는 회사가 아니라는 것을 알리는 것이다.
이상으로 각종 회사의 비교에 대한 보고서를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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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상은 일어나지 않는다. 인적회사간의 조직변경시와는 달리 사원과 회사의 재산에도 변함이 없다. 다만, 유한회사의 사원이었던 자가 주식회사의 주주로 되는 만큼, 사원의 입장에서 보면 상법 제593조의 전보책임에서 벗어나고 또한 정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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