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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청구사유
이에 청구인은 동료 교수를 폭행하여 치상케 하지 않았고, 사건발생 직후 학과회의에서 이 일에 대해 없었던 일로 하기로 합의하였으며, 징계위원회에서 청구인과 최 모(동료교수)가 소명할 때 공개적으로 화해했고, 학교 교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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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제도에 관한 연구, 서울시립대학교
- 김선욱(2011), 집단행위 등 관련사건 교원징계 및 소청심사 결정 경향분석, 한국교원대학교
- 신영재(2004), 교원징계재심위원회 : 부당한 징계로부터 교원의 권익 보호, 교육과학기술부
- 양승두(1995),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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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재심위원회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의결을 30일을 연장할 수 있다. 재심위원회의 결정은 징계처분 등을 한 처분행정청 및 사립학교 교원의 임면권자를 기속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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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의 조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징계위원회의 징계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그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심사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교원지위향상을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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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위원회의 재심결정에 대하여 교원은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한 반면,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의 경영자는 이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한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제10조 제3항에 대하여 헌재는 사립학교교원의 신분보장을 위한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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