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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을 제기하였을 뿐 A는 자신이 원해서 피고가 된 것이 아니다. 이러한 점에서 위 문제는 성명모용소송이라고 볼 수 없다. 참고로 성명모용소송에 따라 확정판결이 난 후에도 이에 대한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이와 관련된 판례의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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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법요건
재심의 적법요건으로서 ⅰ)재심당사자적격, ⅱ)재심대상적격, ⅲ)재심기간준수, ⅳ)재심이익(상소이익에 준하므로 불복이익이라는 점에서 공통된다), ⅴ)법정재심사유(주장자체정당성), ⅵ)보충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4.재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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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 주장하여 해당법원 제소할 수 있다. 그러나 재심사유모아 재심청구병합제기 경우 편의상 항소심법원이 통일적 관할권을 가진다. 다만 항소심판결과 상고심판결에 각기 재심 사유있는 때에는 상고심법원이 병합심판하지 못한다)
2.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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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급적으로 소멸하게 하고 있다. 불복의 소는 제권판결의 효력을 배제하는 판결을 구하는 형성의 소이다.
② 제권판결에 대한 불복의 소는 불복사유와 불복기간이 법정되어 있는 등 재심의 소와 비슷하다. 그러나 차이점은 ⅰ) 부활되는 종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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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의 소의 소송물
1. 형성소송설(이원론)
2. 본안소송설(일원론)
3. 검토
Ⅲ. 적법요건의 조사
1. 재심의 대상적격
2. 당사자
3. 법원
4. 소의 제기
5. 보충성
Ⅳ. 재심사유의 확정
1. 재심사유(法451조1항)
2. 제451조1항 4 내지 7호 와 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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