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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에 있어서는 헌법재판의 기준이 되는 헌법 자체의 규정이 정치적 기관에 자유로운 재량을 맡기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범위 내에서 헌법재판소는 개입해서는 안 된다는 점에서 그 한계를 찾을 수 있다.
Ⅶ. 헌법재판소의 최종결정
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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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를 갖는 동등한 헌법기관의 지위를 갖는다고 보고 있다. 이와는 달리 헌법재판을 정치적 사법작용이나 제4의 국가작용으로 보는 견해는 실질적인 의미에 있어서 사법권의 범위에서 헌법재판을 제외시키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의 지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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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태조사」,2001
--------------------,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안 검토의견”,1990
---------------------,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안”, 1990.
한재갑,“교원노동조합허용의 정책결정과정연구”, 홍익대학교 석사학위논문,1999.
Myron Lieberman, The Fut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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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수행하고 활동하게 된 것은 국회와 행정부의 관계가 단절되도록 구성되었다고 하는 점에 근거하고 있다. 앞으로의 선거에서 정당을 통하여 행정부와 입법부가 통합될 경우에는 현재와 같은 헌법재판소의 활동을 기대하긴 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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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법상의 권한쟁의심판제도의 당사자규정은 예시적 의미를 가질 뿐이고 권한쟁의심판제도는 권한분쟁에 관한 최종심판제도로서의 성격을 가지므로 지방의회도 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가 될 수 있다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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