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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인정하여야 한다고 본다.
5. 복리후생시설의 이용권
쟁의행위 기간 중에도 사용자의 회사복리시설이나 사택, 기숙사 등의 이용권은 사용자의 배려의무상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V. 쟁의행위 종료 후의 근로관계
1. 원칙
쟁의행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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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을 인정하여야 한다고 본다.
5. 복리후생시설의 이용권
쟁의행위 기간 중에도 사용자의 회사복리시설이나 사택, 기숙사 등의 이용권은 사용자의 배려의무상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V. 쟁의행위 종료 후의 근로관계
1. 원칙
쟁의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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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의행위는 노사간의 새로운 질서를 수립하는 행위로서 이로 인하여 노사관계가 손상을 입어서는 안된다. 이러한 원칙은 근로관계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쟁의행위는 근로의 제공이 없는 기간이기 때문에 무노동 무임금의 원칙이 지켜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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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의단계에서 업무상 재해는 불인정된다.
Ⅴ. 마치며
쟁의와 근로관계는 무조건적으로 나쁜 것이 아니라 노사관계 새로운 질서 수립행위로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쟁의로 노사관계가 손상 입는 측면도 있지만, 헌법상 보장하는 기본권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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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것인지 그 대상이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지 않으며 필수불가결한 경우에만 발동할 수 있도록 신중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일본이나 미국의 경우 긴급조정에 대해 각각 50일간과 80일간의 쟁의행위금지기간을 두고 일련의 조정절차
) 긴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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