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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의 계약위반의 행위로서 휴업수당 지급사유 아니므로 임금 전액에 대한 지급의무가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1. 쟁의행위 참가자의 임금
2. 쟁의행위에 참가하지 않은 자의 임금청구권
3. 직장폐쇄에 따른 임금지급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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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지급의 의무를 진다.
이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하면 된다는 견해가 있으나, 위법한 직장폐쇄는 사용자의 계약위반행위로서 휴업수당의 지급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이러한 견해는 타당하지 않다. 1. 쟁의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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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성을 고려하여 휴업수당청구권을 가지지 않지만, 비조합원의 경우에는 휴업수당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휴업수당청구권이 발생한다고 보는 이분설이 타당하다. 1. 문제점
2. 쟁의행위 참가자의 임금
3. 쟁의행위 불참가자의 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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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의행위는 노사간의 새로운 질서를 수립하는 행위로서 이로 인하여 노사관계가 손상을 입어서는 안된다. 이러한 원칙은 근로관계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쟁의행위는 근로의 제공이 없는 기간이기 때문에 무노동 무임금의 원칙이 지켜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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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의이후 근로관계가 지속된다는 점에서 해석, 적용되어야 할 것이며, 이러한 측면에서 근로자측 태도변화도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Ⅰ. 들어가며
Ⅱ. 쟁의행위와 근로계약
Ⅲ. 쟁의행위와 임금지급의무
Ⅳ. 쟁의행위와 근로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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