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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와 이에 대항하는 행위로서 업무의 정상적 운영은 저해하는 행위
(쟁의행위)+(준법투쟁 (기타 단체과시행동))⇒(단체행동)
쟁의행위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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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7조 (쟁의행위의 기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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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한다.
② 목적
㉮ 우선 내부적으로 조합원들이 쟁의행위에 참가하지 않고 근로하는 것을 방지하거나 이를 감시함
㉯ 비조합원에게 근로하지 않고 쟁의행위에 동조하도록 함
㉰ 사용자가 파업을 파괴하거나 그 효과를 낮추기 위하여 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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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의행위의기본원칙), 제38조(노동조합의지도와책임), 제39조(근로자의구속제한), 제40조(삭제), 제41조(쟁의행위의제한과금지), 제42조(폭력행위등의금지), 제42조의2(필수유지업무에대한쟁의행위의제한), 제42조의3(필수유지업무협정), 제42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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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의행위 참가자의 임금과 관련하여, “사용자는 쟁의행위에 참가하여 근로
를 제공하지 아니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 기간 중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무노동 무임금원칙이 적용되는 인적범위는 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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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제공을 하지 아니한 쟁의행위기간 동안에는 근로제공의무와 대가관계에 있는 근로자의 주된 권리로서의 임금청구권은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판시하고 있다.
「무노동 무임금 원칙」은 무분별한 파업을 억제하고, 합리적인 노사관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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