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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격 및 대상적격을 엄격하게 판단하지 않더라도, 본안의 단계에서 당해 행위의 적법성 여부가 판단됨으로써 행정소송의 또 다른 기능인 적법성보장기능은 여전히 수행될 수 있으므로, 부당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참 고 문 헌
단행본
장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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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격여부
1.문제점
2.보강을 필요로 하는 자백의 의의
【판례사안1】(대법원 1996. 10. 17, 선고 94도2865 전원합의체판결)
3.상업장부ㆍ수첩 등의 보강증거적격여부
(1)판례
(2)학설
1)판례의 다수의견에 찬성하는 입장(자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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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격을 인정할 것인가는 立法政策上 決斷의 問題이다 라는 점을 지적해 두기로 한다.
_ 그리고 「비록 그것이 바람직한 것이라고 하여도, 그것을 입법상 도입하지 않았다고 하여 입법상 과오라고 볼 수는 없다」는 점도 지적해 두기로 한다.&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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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행형성적심사결과 누진계급이최상급에 속하는 자
2. 제1호외의 수형자로서 재범의 위험성이 없고 사회생활에 적응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
제119조(가석방심사위원회) 형법 제72조에 따른 가석방의 적격여부를 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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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격여부)
대법원 1998.9.4. 선고 97누19588 판결(공1998하,2423)(원고적격여부)
대법원 97.07.22 선고 96다56153 판결 (수인한도)
대법원 95.12.22 선고 95누3831 판결 (재량권남용)
대법원 97.11.11 선고 97누11966 판결 (행정상 재량권)
대법원 97.11.11 선고 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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