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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제소기간이 도과되었다고 보여지며 결국 신청인으로서는 피신청인들이 위 소외회사의 대표이사, 이사 또는 감사임을 부인할 수 없다 하겠다.
따라서 본건 가처분 결정이 부당하여 취소하고 또 가처분신청을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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行爲)의 효력(效力):공동대표이사 중의 1인이 단독으로 대표행위를 한 경우에 그 대표행위는 무효이다.
⑥단독대표행위(單獨代表行爲)의 추인(追認):공동대표이사중의 1인이 단독으로 대표행위를 한 경우에 그 행위는 무효이지만, 나머지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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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395조에 의한 책임에 관하여 회사가 수인의 대표이사가 공동으로 회사를 대표할 것을 정하고 이를 등기한 경우에도, 공동대표이사 중의 1인이 대표이사라는 명칭을 사용하여 법률행위를 하는 것을 용인하거나 방임한 때에는, 그 공동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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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그 대표권의 범위 내에서 한 행위는 설사 대표이사가 회사의 영리목적과 관계없이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그 권한을 남용한 것이라 할지라도 이응 회사의 행위로서 유효하고 다만 그 행위의 상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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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예외규정설
상법 제395조도 마땅히 등기의 효력에 관한 동법 제37조가 적용되어야 할 것이나 거
래의 신속ㆍ편의를 위해 이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것이 표현대표이사제도라는 것이다.
(2-3) 판례
『 대법원 1979. 2. 13 선고, 77다2436 판결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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