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이사회
1. 의의
2. 소집
3. 권한
4. 결의
5. 의사록
6. 이사회 내 위원회
7. 위원회의 종류
8. 상법상의 위원회
Ⅱ.대표이사
1. 의의
2. 선임·종임
3. 권한
4., 표현대표이사
1. 의의
2. 소집
3. 권한
4. 결의
5. 의사록
6. 이사회 내 위원회
7. 위원회의 종류
8. 상법상의 위원회
Ⅱ.대표이사
1. 의의
2. 선임·종임
3. 권한
4., 표현대표이사
본문내용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그 대표권의 범위 내에서 한 행위는 설사 대표이사가 회사의 영리목적과 관계없이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그 권한을 남용한 것이라 할지라도 이응 회사의 행위로서 유효하고 다만 그 행위의 상대방이 그와 같은 정을 알았던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취득한 권리를 회사에 대하여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하므로 회사는 상대방의 악의를 입증하여 그 행위의 효과를 부인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주식회사 대표이사는 회사의 권리능력의 범위 내에서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일체의 행위를 할 수 있고 이러한 대표권 그 자체는 성질상 제한될 수 없는 것이지만 대외적인 업무집행에 관한 결정 권한으로서의 대표권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제한될 뿐만 아니라 회사의 정관, 이사회의 결의 등의 내부적 절차 또는 내규 등에 의하여 내부적으로 제한될 수 있다. 이렇게 대표권한이 내부적으로 제한된 경우에는 그 대표이사는 제한 범위 내에서만 대표권한이 있지만 대표권한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가 회사의 권리능력의 범위 내에 속한 행위이기만 하다면 대표권의 제한을 알지 못하는 제3자는 보호된다. 이 경우 상대방의 악의는 이를 주장하는 회사 측이 주장·입증하여야 한다.
4., 표현대표이사
(1) 의의
사장, 부사장, 전무. 상무 기타 회사를 대표할 권한이 있는 거스올 인정되 만한 명칭을 사용한 이사의 행위에 대하여는 그 이사가 회사를 대표할 권한이 없는 경우에는 회사는 선의의 제2자에 대하여 그 책임을 진다(상395)
사장, 부사장, 전무. 상무 등의 명칭은 표현대표이사의 명칭으로 될 수 있는 직함을 예시한 것으로서 그와 같은 명칭이 표현대표이사의 명칭에 해당하는 가 하는 것은 사회 일반의 거래통념에 따라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표현대표에 대한 회사의 책임을 규정한 취지는 표형대표에 대하여 회사에게 책임이 있고 그를 믿었던 제3자가 선의인 경우에 회사는 제3자에게 책임을 져야 한다는 데 잇다. 이사의 자격이 없는 자에게 회사의 표현대표이사의 명칭을 사용케 한 경우나 이사자격 없이 표현대표이사의 명칭을 사용하는 것을 회사가 알고도 그대로 두거나 아무런 조치도 쓰지 않고 용인상태에 놓아둔 경우에도 위의 규정이 유추적용된다.
자본금이 5억원 미만으로서 이사가 1인인 소규모 주식회사의 경우에는 그 이사에게 회사의 대표권이 있으므로(상383⑥) 이러한 이사에 대하여는 표현대표이사에 관한 규정(상395)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
(2) 표현지배인과의 관계
상법은 표현지배인에 대해 본점 또는 지점의 영업주임 기타 유사한 명칭을 가진 사용인은 본점 또는 지점의 지배인과 동인한 권한이 있는 것으로 보지만 재판상의 행위에 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며(상14①), 상대방이 악의인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상14②)고 규정하고 있다.
(3) 요건
1) 외관의 존재
거래의 통념상 회사대표권의 존재를 표시하는 것으로 인정될 만한 명칭을 사용하여야 한다. 상법은 사장, 부사장, 전무. 상무를 예시하고 있으나 이네 한하지 않는다.
2) 외관의 부여
회사가 표현대표이사의 명칭사용을 허락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된다. 허용은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관계없다.
3) 외관의 신회
제3자는 행위자가 대표권이 없음을 알지 못하여야 한다.
(4) 효과
표현대표이사가 아닌 회사가 선의의 제3자에 대하여 그 책임을 진다(상395). 선의의 제3자는 원칙적으로 거래의 상대방이다. 회사는 표현대표이사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5) 적용범위
표현대표이사의 행위와 책임은 거래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회사의 책임을 물은 것이므로 법률행위에 대해서만 적용되고 불법행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재판상의 행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주식회사 대표이사는 회사의 권리능력의 범위 내에서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일체의 행위를 할 수 있고 이러한 대표권 그 자체는 성질상 제한될 수 없는 것이지만 대외적인 업무집행에 관한 결정 권한으로서의 대표권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제한될 뿐만 아니라 회사의 정관, 이사회의 결의 등의 내부적 절차 또는 내규 등에 의하여 내부적으로 제한될 수 있다. 이렇게 대표권한이 내부적으로 제한된 경우에는 그 대표이사는 제한 범위 내에서만 대표권한이 있지만 대표권한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가 회사의 권리능력의 범위 내에 속한 행위이기만 하다면 대표권의 제한을 알지 못하는 제3자는 보호된다. 이 경우 상대방의 악의는 이를 주장하는 회사 측이 주장·입증하여야 한다.
4., 표현대표이사
(1) 의의
사장, 부사장, 전무. 상무 기타 회사를 대표할 권한이 있는 거스올 인정되 만한 명칭을 사용한 이사의 행위에 대하여는 그 이사가 회사를 대표할 권한이 없는 경우에는 회사는 선의의 제2자에 대하여 그 책임을 진다(상395)
사장, 부사장, 전무. 상무 등의 명칭은 표현대표이사의 명칭으로 될 수 있는 직함을 예시한 것으로서 그와 같은 명칭이 표현대표이사의 명칭에 해당하는 가 하는 것은 사회 일반의 거래통념에 따라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표현대표에 대한 회사의 책임을 규정한 취지는 표형대표에 대하여 회사에게 책임이 있고 그를 믿었던 제3자가 선의인 경우에 회사는 제3자에게 책임을 져야 한다는 데 잇다. 이사의 자격이 없는 자에게 회사의 표현대표이사의 명칭을 사용케 한 경우나 이사자격 없이 표현대표이사의 명칭을 사용하는 것을 회사가 알고도 그대로 두거나 아무런 조치도 쓰지 않고 용인상태에 놓아둔 경우에도 위의 규정이 유추적용된다.
자본금이 5억원 미만으로서 이사가 1인인 소규모 주식회사의 경우에는 그 이사에게 회사의 대표권이 있으므로(상383⑥) 이러한 이사에 대하여는 표현대표이사에 관한 규정(상395)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
(2) 표현지배인과의 관계
상법은 표현지배인에 대해 본점 또는 지점의 영업주임 기타 유사한 명칭을 가진 사용인은 본점 또는 지점의 지배인과 동인한 권한이 있는 것으로 보지만 재판상의 행위에 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며(상14①), 상대방이 악의인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상14②)고 규정하고 있다.
(3) 요건
1) 외관의 존재
거래의 통념상 회사대표권의 존재를 표시하는 것으로 인정될 만한 명칭을 사용하여야 한다. 상법은 사장, 부사장, 전무. 상무를 예시하고 있으나 이네 한하지 않는다.
2) 외관의 부여
회사가 표현대표이사의 명칭사용을 허락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된다. 허용은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관계없다.
3) 외관의 신회
제3자는 행위자가 대표권이 없음을 알지 못하여야 한다.
(4) 효과
표현대표이사가 아닌 회사가 선의의 제3자에 대하여 그 책임을 진다(상395). 선의의 제3자는 원칙적으로 거래의 상대방이다. 회사는 표현대표이사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5) 적용범위
표현대표이사의 행위와 책임은 거래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회사의 책임을 물은 것이므로 법률행위에 대해서만 적용되고 불법행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재판상의 행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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