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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부 멸실한 것과 동일시 할 수 있으므로 보험위부가 가능하다. 그러나 인양할 수 있다면 보험의 목적이 전부 멸실한 것과 동일시 할 수 없으므로 보험위부가 불가하다. 또한 잔존물대위의 요건인 전부멸실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대위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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멸실 : 전부멸실의 경우 전세권이 소멸됨은 당연하며, 일부멸실의 경우 잔존부분으로 전세권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면 전세권은 잔존부분에 존속하고, 이 경우 멸실부분에 해당하는 만큼의 전세금은 감액된다. 반면 잔존부분으로 전세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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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부 멸실한 것과 동일시할 수 있는 일정한 경우, 또는 전부멸실 하였으나 그 증명 또는 계산이 곤란한 때에 피보험자가 보험의 목적에 대한 모든 권이를 보험자에게 취득시키고, 보험자에게 보험금액의 전부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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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부 멸실 : 보험의 목적에 대한 경제적 가치가 전부 멸실된 경우를 말합니다. 이것을 전손이라고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전손의 개념이 반드시 명백한 것은 아니고, 보험의 목적의 성질상 그 기능을 전부 멸실하였다면 전부 멸실한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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멸실 : 전부멸실의 경우 전세권이 소멸됨은 당연하며, 일부멸실의 경우 잔존부분으로 전세권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면 전세권은 잔존부분에 존속하고, 이 경우 멸실부분에 해당하는 만큼의 전세금은 감액된다. 반면 잔존부분으로 전세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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