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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날인
계약날짜
권리이전의 내용
물건의 인도일시
※전월세 계약서에 반드시 명기되어야 하는 사항
계약과 임차주택을 인도일 사이에 저당권 등의 권리설정을 하지 않음
임차인 입주 전에 발생한 주택 하자는 임대인이 책임지고 수리
임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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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이 법은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2조【미등기전세에의 준용】
이 법은 주택의 등기하지 아니한 전세계약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전세금\"은 \"임대차의 보증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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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보호법상의 확정일자제도와 전세권설정등기의 차이점
3. 같은 날 대항력 및 확정일자를 받은 세입자와 근저당권자간의 순위
4.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갖춘 다음 날 설정된 저당권과의 우선순위
5. 계약서에 아파트의 동·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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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법 시행령 제 2조 첫째, 차임이나 보증금 또는 전세금의 증액청구는 약정한 차임등의 20분1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둘째로, 증액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차임등의 증액이 있는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한다.y I. 傳貰
II.住宅賃貸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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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와 피서지의 민박시설. 공사를 위한 가건물 등의 임대차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이 되지 않는다.
14. 미등기 전세에도 적용
동법 제12조에 따르면 “이 법은 주택을 등기하지 아니한 전세계약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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