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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법은 악법인가?, 2020.08.30. 평화나무,
https://www.logosian.com/news/articleView.html?idxno=1336
주택임대차의 존속보호와 전월세인상률 상한제에 관한 연구, 박상현
e-나라지표, 주택전세동향,
https://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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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의 경매 시 기간만료 전 임차인의 배당요구권
2.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확정일자제도와 전세권설정등기의 차이점
3. 같은 날 대항력 및 확정일자를 받은 세입자와 근저당권자간의 순위
4.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갖춘 다음 날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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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와 피서지의 민박시설. 공사를 위한 가건물 등의 임대차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이 되지 않는다.
14. 미등기 전세에도 적용
동법 제12조에 따르면 “이 법은 주택을 등기하지 아니한 전세계약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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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이 법은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2조【미등기전세에의 준용】
이 법은 주택의 등기하지 아니한 전세계약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전세금"은 "임대차의 보증금"으로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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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법 시행령 제 2조 첫째, 차임이나 보증금 또는 전세금의 증액청구는 약정한 차임등의 20분1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둘째로, 증액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차임등의 증액이 있는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한다.y I. 傳貰
II.住宅賃貸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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