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득
⑤ 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
17. 소득세법에 대한 다음 설명 중 맞는 것은 ?
① 소득세법상 이연자산에는 창업비, 개업비, 연구개발비, 사채발행비, 사용수익 기부자산이 있다.
② 개인사업에 있어서 대표자의 인건비도 필요경비에 산입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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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금)× 5%
(3) 기부금의 종류 → “ 교재 참고 ”
1) 법정기부금 (법법 §24 ②, 법령§ 38 ②)
2) 특례 지정기부금(조특법 § 73 ①)
3) 지정기부금 (법법 §24의 4, 법령§ 36)
4) 기타 기부금: 위에 열거하는 이외의 기부금 → 전액 손금불산입
(4) 기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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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 :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3년이내
비지정기부금
전액 손금불산입, 기타사외유출
기부금명세서 제출
기부금 명세서는 과표 및 세액의 신고와 함께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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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금에 계상한 때에는 다음의 한도액의 범위액 안에서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한도액 = 당해 사업연도 수입금액 * 3 % (자본재산업 및 기술집약적산업은 5 %)
7. 기부금은 전액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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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금을 차감한 금액의 한도 내에서 전액 비용으로 인정하고 이월공제는 허용하지 아니한
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기부금은 결국 조세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전액 손금으로 인정하지만, 법인의 지급능력을 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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