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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지급위한 노력 다하였음에도 사회통념상 불가피하게 임금체불한 경우 근기법 위반 책임 물을 수 없다고 본다. Ⅰ. 들어가며
Ⅱ. 통화지급의 원칙
Ⅲ. 직접지급의 원칙
Ⅳ. 전액지급의 원칙
Ⅴ. 정기지급의 원칙
Ⅵ. 법위반의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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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을 간략히 서술하시오.
1) 동일노동
2) 실질적으로 동일하거나 또는 유사한 노동
3) 동일가치노동
(문제 4) 임금의 6가지 지급원칙에 관하여 간략히 서술하시오.
1) 임금의 직접지급원칙
2) 임금의 통화지급원칙
3) 임금의 전액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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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으로써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를 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계산의 착오 등으로 임금이 초과 지급되었을 때 그 행사의 시기가 초과 지급된 시기와 임금의 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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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제1항 단서).
직접 지급원칙
임금은 직접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제1항 본문).
※ 미성년자는 독자적으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68조).
전액 지급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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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액에서 공제(상계)할 수 있는가?
☞ 사용자가 중간수입을 상환청구의 방법이 아니라 직접 소급임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임금전액지급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하고,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근기 45조)에는 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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