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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7조 단서중 "민사소송법 제135조(화해의 권고), 제138조(실기한 공격, 방어방법의 각하), 제139조(의제자백)제1항, 제206조(화해, 포기, 인낙조서의 효력), 제259조(준비절차종결의 효과) 및 제261조(불요증사실)"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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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협력하여 소송자료를 수집하는 이른바 협동주의로 나가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그러나, 민사소송의 분쟁의 기본적 대상이 사적자치의 원칙이 적용되는 분야이고, 사실자료의 수집에 법원의 협력을 과대평가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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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3조 및 제474조"를 "민사소송법 제213조제3항·제215조·제500조 및 제501조"로 한다.
<16>실용신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6조제1항제1호중 "민사소송법 제271조제2항 및 동법 제339조"를 "민사소송법 제299조제2항 및 동법 제367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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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절차에 참가하는 것을 말한다. 이것은 같은 소송물을 둘러싼.피고.참가인 사이의 분쟁을 신속하고 합일적으로 해결함으로써 소송경제 및 판결의 저촉방지를 도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러한 독립당사자참가제도는 독일민사소송법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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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으로 기판력을 배제하는 길을 인정하고 있다.
Ⅵ. 結
마지막으로 기판력을 요약하여 말한다면 민사소송법상 재판이 확정된 경우 동일사항이 그 후 소송상 문제가 되어도 당사자는 이에 반하는 주장을 할 수가 없으며 법원도 이와 저촉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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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라고 할 것이다.
Ⅲ. 辯論 期日에서 야기 되는 問題點
1.問題提起
우리 민사소송의 현실에서 가장 문제화 되고 있는 辯論期日의 범람 팽대화로 인한 절차의 분산 문제와 변론 기일의 형해화가 문제 될 수 있을 것이다. 과거를 돌이키면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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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이 이전의 결정을 한 법원의 관할권의 범위를 넘는 경우에는 이전의 법원에 적용되는 절차나 규칙과 현저하게 달라 그 결정에 대하여 collateral estoppel을 인정하는 것이 부당한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는다. 서철원, 미국 민사소송법 p366~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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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지연이나 사법기능의 혼란ㆍ마비를 조성하는 소권의 행사
5) 재산상의 이득ㆍ탈법 따위를 목적으로 하는 소권의행사
6) 기판력제도의 남용
4. 효과
민사소송법 제1조 제2항의 신의칙에 위반되는 여부는 당사자의주장이 없어도 법원이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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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강의 양병회 삼지원 2004
신민사소송법 이시윤 박영사 2005
민사소송법 오시영 학현사 2004
신 민사소송법강의 최평오 문성(황동구) 2004
법에 관한 모든 해답 “로앤비”http://www.lawnb.com/
대법원 종합법률정보(판례검색화면)http://glaw.s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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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에서 탈퇴할 수 있는데, 그 뒤 제3자와 상대방 당사자간의 판결의 기판력은 탈퇴자에게 미친다.
참고문헌
- 이시윤, 신민사소송법, 박영사, 2010. Ⅰ. 기판력의 의의
Ⅱ. 정당성의 근거
1. 법적 안정설
2. 절차보장설
3. 이원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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