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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이며 대법원 2000. 6. 23. 선고 99다65066 판결은 이보다 한걸음 더 나아가 “[1] 동산에 대하여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양도담보를 일단 설정한 후에는 양도담보권자나 양도담보설정자가 그 동산에 대한 점유를 상실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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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에서도 ‘목적물이 증감 변동하여도 그때마다 별도의 양도담보권 설정계약을 맺거나 점유개정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아도 하나의 집합물로서 동일성을 잃지 않은 채 양도담보권의 효력은 현재의 집합물위에 미친다’ 라 하고 있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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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개정을 매개로 한 이중양도 문제에 대한 고찰순서
(1) 점유개정을 매개로 한 이중매매의 경우
- 점유개정에 의한 선의취득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서
가. 대법원의 입장
나. 현실의 인도가 제1매수인에게 이루어진 경우
다. 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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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자에 대한 변제 2. 동산의 선의취득제도 3. 명인방법
4. 표현대리제도 5. 령수증소지자에 대한 변제
53. 선의취득의 목적물이 될 수 있는 것은?
1. 자동차 2. 미분리과실 3.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저당부동산의 종물
4. 류치권 5. 점유권
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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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이중양도담보)
동산에 대하여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이중양도담보를 설정한 경우 원래의 양도담보권자는 뒤의 양도담보권자에 대하여 배타적으로 자기의 담보권을 주장할 수 있으므로, 뒤의 양도담보권자가 양도담보의 목적물을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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