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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담보를 일단 설정한 후에는 양도담보권자나 양도담보설정자가 그 동산에 대한 점유를 상실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양도담보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으며, [2] 동산에 대하여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이중양도담보를 설정한 경우 원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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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니다. 명순구, “점유개정에 의한 동산의 이중양도담보”, 민사법학 제23호, 2003, 553면.
3. 목적물 반환청구권의 양도를 매개로 한 이중양도의 문제
동산의 인도에 있어서 한 유형인 목적물반환청구권의 성질에 대하여 통설은 이를 채권적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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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산물권을 취득한 자에 대해서는 저당권이 부활되지 않고, 異議없는 승낙 후에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저당권이 부활한다고 본다.
_ 채권의 이중양도에 있어서 확정일자기준설에 의하면 통지도달의 일시는 불확실할 뿐만 아니라 확정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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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담보도 그 목적동산의 종류와 수량의 범위가 지정되고, 그 소재장소가 특정되어 있으면 그 전부를 하나의 재산권으로 보아 담보권의 설정이 가능하다.
6)대법원 2000.6.23 99다65066 판결(이중양도담보)
동산에 대하여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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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 양도의 경우에는 절충설의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 같다.
Ⅲ. 효과
(1) 동산에 관한 물권을 취득한ㄷ고 하나 실제에 있어서는 소유권과 질권에 한한다.
(2) 선의취득에 의한 소유권 또는 질권의 취득은 법률의 규정에 의한 원시취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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