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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질서를 정비해야 할 것이고, 적어도 악의의 무단점유자가 용이하게 남의 귀중한 재산을 차지하는 바람직스럽지 못한 사태는 방지하는 노력이 절실하다고 할 것이다.주140) 이와 관련하여 특유의 종교적 사목적 관심으로 인하여 원리론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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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율이 상대적으로 낮고 둘째, 소유주 또는 일부의 소유권을 갖고 있는 소유주에 의하여 개인적이고 사적인 방법으로 운영하며, 셋째, 대기업의 일부를 구성하는 계열회사가 아니며, 소유경영자는 기업의 중요의사결정을 외부의 통제를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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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라고 되어 있었으나주45) 그것보다 더 重要한 要件으로「權原」의 存在를 必要로 하였다. 따라서 「自己의 [90] 所有物인 것처럼 占有하는 意思」를 가지고 하는 占有一般이 通常取得時效의 要件을 充足하는 것이 아니고 그中「權原」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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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의사로써의 점유 여부
【판결요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토지의 지목이 답에서 도로로 변환된 사실만 가지고 시가 그 도로부지를 그때부터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였다고 볼 수 없다.
11.[19780912 78다109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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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 ⅲ)10년의 점유 ⅳ)10년간의 등기의 요건등을 충족한 경우에 부동산을 시효취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3. 동산의 점유 취득시효
우리민법 제 246조 1항은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동산을 점유한 자는 소유권을 취득한다. 고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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