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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家屋臺帳)
가처분(假處分)
가처분명령(假處分命令)
나대지(裸垈地)
납세담보(納稅擔保)
납세의무의 발생(納稅義務의 發生)
납세의무의 승계(納稅義務의 承繼)
납세의무자(納稅義務者)
납세자(納稅者)
내력벽(耐力壁)
내벽(耐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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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의 지정)
(지역의 세분)
(지역안에서의 용적률)
(지역안에서의 건폐율)
(지구의 지정)
(지구의 지정)
(지역·지구 및 구역안에서의 행위제한)
2.국토이용관리법상의 용도지역
(용도지역)
(용도지역안에서의 행위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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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양수 경우, 점유 및 사용관계, 재산세 등의 납세여부 및 무허가건축물관리대장상의 등재여부, 당해 무허가건축물이 주거용인 경우에는 그 소재지에 주민등록을 하였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1994. 6.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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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지적 > 개별공시지가 > 개별공시지가 안내
https://www.gwanak.go.kr/site/gwanak/06/10604050100002016051206.jsp 서론
본론
1. 등기부등본
2. 토지(임야)대장
3. 건축물관리대장
4. 지적도
5. 토지이용계획
6. 개별공시지가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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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건축물이 미관지구 또는 고도지구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 및 토지의 전부에 대하여 미관지구 또는 고도지구 안의 건축물 및 토지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법 제84조 ①)
②하나의 건축물이 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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