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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진자의 승계효력발생->협의성립x경우는 어느누구에게도 특받권승계효력발생x 1. 특허 받을 수 있는 권리
2. 무권리자 출원의 경우
3. 공동발명의 경우
4. 직무발명의 경우
5. 특허받을 수 있는 권리의 법적성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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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성관계되는 법적취급
신규성 선원주의 효력범위(+유사범위)
보정, 요지변경-최초출원의 요지변경x범위내->if not->보정각하결정/ 요지변경:물 도 도기 등종합적판단
분할출원, 우주출, 정당권리자출원-동일성인정되어야 소급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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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원제도
6. 부분의장제도
Ⅳ. 의장(디자인)의 심사절차
1. 의장심사등록출원인 경우
2. 의장무심사등록출원인 경우
Ⅴ. 의장(디자인)의 등록요건
1. 공업성
2. 신규성
3. 창작성
Ⅵ. 의장(디자인)의 출원심사
1. 심사방침
2. 심사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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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거절되지 않는다.
c) 확대된 선원지위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 무권리자의 출원과 정당권리자의 출원은 실질적으로 발명자가 동일하기 때문에 제29조 3항 단서규정이 적용됨!
d) 특허권존속기간 기산일: 무권리자의 출원일 다음날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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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원으로 인하여 특허를 받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그 무권리자의 특허출원 후에 한 정당한 권리자의 특허출원은 무권리자가 특허출원한 때에 특허출원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특허법 제35조에는 \"제13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무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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