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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누락분(⑩)에 누락된 매입세금계산서를 기재하여 공제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가산세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사례
06 경정청구 [수정신고에 의한 환급]
□ 경정청구
당초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가 그 신고내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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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이내에 경정청구를 통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거래처가 폐업한 경우 대손세액공제
단순히 거래처가 폐업되었다는 사실만으로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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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불성실가산세: 미납세액*3/10,000(연10.95%)*미납기간일수
-영세율과세표준신고불성실가산세: 무신고, 미달신고, 첨부서류 미제출분 과표*1%
※법정 신고기한 경과 후 6개월 이내 수정신고 시: 50%가산세 감면
※영세율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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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서의 제출 및 추가자진납부 : 당초에 신고납부한 시·군에 수정신고납부를 하여야 하며 추가
납부세액이 발생한 때에는 수정신고와 동시에 추가납부세액을 납부하여야 하고 환부세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당해 지자체장이 즉시 환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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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서에 연서하여야 합니다.
☞ 주된 소득자는 다음의 순서에 따라 판정합니다
① 부부 중 자산소득 이외의 종합소득이 많은 자
② 자산소득 이외의 다른 종합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자산 소득이 많은 자
소득세는 11월 중에 중간예납제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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