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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는 파업을 실시함으로서 사측으로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생각에 파업을 남발하는 모습을 보임.
3. 도덕적 해이
근로시간 면제제도가 실시되기 전에 노조 전임자에게 사측으로부터 월급이 계속적으로 지급되어 노동자의 권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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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법 제24조 4항에 규정한 업무; 사용자와의 협의·교섭, 고충처리,
산업안전 활동 등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업무와 건전한 노
사관계 발전을 위한 노동조합의 유지·관리업무
- 여기서 근로시간 면제 한도는 ‘근로시간면제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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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노동조합의 유지관리 업무 이외의 업무를 하는 경우, 해당 업무 수행시간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급여를 지급받을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1. 근로시간면제자의 정의
2. 노조전임자와 근로시간면제자와의 차이점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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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은 근로시간면제 한도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1. 들어가며
2. 노사협의회 위원으로 활동하는 경우
3. 고충처리 위원으로 활동하는 경우
4. 산안법상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는 경우
5. 상급단체 파견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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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제 한도를 초과하여 임금을 지급하거나 근로시간 면제 한도 내에서 대상 업무가 아닌 업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면 전임자 무급의 원칙에 위반되어 부당노동행위가 성립된다. Ⅰ. 의의 및 논점
1. 의의
2. 논점
II. 노조전임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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