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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내에서 차등화 지급 (현 집단고과 가,감급액 포함)
○ 급여규정
△ 급여체계
- 급여는 기본급과 제수당으로 구분하며 급료에 따라 결정한다.
- 제수당은 규정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필요한 경우에 별도로 정한다.
△ 지급일
- 급여는 매월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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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수당, 상여, 퇴직금,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연금, 국민건강 보험료 및 식대 등 복리후생비 등을 말한다.
① 급여: 관리사무소 직원 급여 - 기본급, 호봉, 포괄임금제 상의 기본급
☞ 경비원 급여는 경비비에 포함되고 청소원의 급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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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수당이라든가 상여금 및 복리후생비 등의 중가는 임의적이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기본급의 구성비는 점차 축소되고 있는 실정이다.
② 교섭형 수당과 교섭상여의 비중이 증대되고 있다.
정부의 임금정책은 줄곧 임금인상의 억제에 초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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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수당을 소정내임금이라 하고 시간외수당, 상여와 비정기적이고, 변동적인 임금을 소정외 임금으로 구분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기본급이 구성비가 거의 변동이 없고 기본급의 구성비가 대단히 높은 편이다.
한편 노동비용이란 소정내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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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수당
통상외수당
상여금
복리후생
사용자 부담금
비용성 복리후생
채용/교육비
정액급여
초과급여
특별급여
일본의
임금항목
소정내임금
소정외임금
특별급여
사용자 부담금
비용성 복리후생
채용/교육비
기본급
소정내수당
소정외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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