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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부를 이행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낙약자의 제3자에 대한 급부이행의무는 제3자약관에 기한 것이다.
이와 같이 낙약자는 제3자에 대하여 직접 급부이행의무를 부담함과 동시에, 요약자와의 제3자를 위한 계약에 기한 항변으로써 제3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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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을 맺은 사람들』 제3부 11장은 구조변화를 위한 구체적 실천이 추상적인 이상이 아니라, 실천 현장에서 충분히 가능한 일이자 반드시 필요한 일임을 보여준다. 이번 과제를 통하여 사회복지 실천의 방향성과 실천가로서의 자세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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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상의 권리를 확정적으로 취득한다. 그 결과 제3자가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후에는 계약당사자가 수익자의 권리를 변경하거나 소멸시키지 못한다. 다만 계약당사자가 미리 계약에서 수익자의 권리가 발생한 후에도 그것을 변경 또는 소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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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없다. (大判 1994. 8. 12. 92다41559)
2. 제3자를 위한 계약에 있어서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수익자는 낙약자에게 직접 그 이행을 청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요약자가 계약을 해제한 경우에는 낙약자에게 자기가 입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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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를 가진다.
2) 계약당사자로서의 지위
계약당사자로서 취소권해제권(낙약자의 채무불이행 등을 이유로)을 행사할 수 있고, 특히 제3자가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후에도 요약자는 제3자의 동의 없이 해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해석한다(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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