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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부를 이행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낙약자의 제3자에 대한 급부이행의무는 제3자약관에 기한 것이다.
이와 같이 낙약자는 제3자에 대하여 직접 급부이행의무를 부담함과 동시에, 요약자와의 제3자를 위한 계약에 기한 항변으로써 제3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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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없다. (大判 1994. 8. 12. 92다41559)
2. 제3자를 위한 계약에 있어서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수익자는 낙약자에게 직접 그 이행을 청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요약자가 계약을 해제한 경우에는 낙약자에게 자기가 입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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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를 위한 계약에 기하여 발생한 권리에 관한 것일 뿐이고, 요약자나 낙약자가 계약당사자의 지위에서 계약 자체를 취소하거나 해제하는 것을 방해하지 못한다.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후에 낙약자의 채무불이행이 성립하면, 수익자가 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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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를 가진다.
2) 계약당사자로서의 지위
계약당사자로서 취소권해제권(낙약자의 채무불이행 등을 이유로)을 행사할 수 있고, 특히 제3자가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후에도 요약자는 제3자의 동의 없이 해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해석한다(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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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에 제3자 수익의 부관이 붙어 있다는 이유로 제약받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근거를 든다. 판례도 제3자의 권리가 확정된 후에 낙약자의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요약자는 자기의 채무를 면하기 위하여 제3자의 동의 없이도 계약을 해제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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