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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권 중복주장 부분
<조약우선권과 특히 다른 효과>※선출원은 그 출원일부터 1년3월 경과로 취하간주 우선권 주장의 취하시기 및 후출원 취하시 우선권주장동시 취하간주선출원 공개의제
양자모두 출원일 자체소급×
부적법
우선권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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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권 중복주장 부분
<조약우선권과 특히 다른 효과>※선출원은 그 출원일부터 1년3월 경과로 취하간주 우선권 주장의 취하시기 및 후출원 취하시 우선권주장동시 취하간주선출원 공개의제
양자모두 출원일 자체소급×
부적법
우선권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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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공지된 기술 간에 실질적동일성여부를 판단한다.
공지예외주장출원과 선원주의관계
공지예외적용되나 후출원이어서 거절되는 경우 후출원자가 등록받을 수 있는 경우는 선출원이 선원지위상실(거절결정, 무효, 각하, 무권리자출원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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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자 또는 그 승계인에게 지금해야 한다.
2)동물의 경우
동물에 대해서는 특별규정이 없으나 특허법 32조의 도덕적 기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1.발명의 정의
2.조약우선권 제도
3.우선심사제도
4.직무발명
5.특허의 요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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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권수반→ 우선권기초출원일 우선권 2이상 수반→ 최선일 우선권수반×→ 특허출원일
【참고】국제특허출원 또는 조약우선권주장을 수반한 출원 등의 요지변경 판단
1. PCT 出願의 경우
(1) 출원번역문이 요지변경 판단의 기준자료가 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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