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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업정지명령에 관하면 “···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행정청의 재량규정처럼 판단할 수도 있으나, 을은 하천을 이용하여 채소를 재배하는 등 생계에 중대한 위협을 줄 우려가 있으므로 권한행사의 지시를 의미하는 규정으로 해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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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령이나 조업정지명령 등을 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예컨대 소음진동규제법 제15조 및 제16조는 조업중인 공장에서 배출되는 소음이나 진동의 정도가 허용기준을 초과하는 때에 시도지사는 개선명령을 발할 수 있으며, 사업자가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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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업정지명령.이전명령.허가취소등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환경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1조【권한의 위탁】①환경부장관은 법 제5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34조의규정에 의한 결함확인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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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령.조업정지명령. 이전명령.허가취소 또는 폐쇄명령등을 받은 자는 제16조 내지 제18조.제20조 또는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개선명령.조업정지명령.이전명령.허가취소 또는 폐쇄명령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5조【배출시설관리인에 관한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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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령이나 조업정지명령 또는 폐쇄명령을 할 수 있으며, 배출시설과 관련하여 배출부과금이나 과징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환경부장관은 연료용 유류 등에 대하여 황함유기준 및 그 연료의 공급지역과 사용시설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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