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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치지 않은 것으로 취급된다. 그러나 판례는 노동위원회에서 교섭미진을 이유로 조정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조정기간이 경과한 경우 조정절차를 거친 것으로 인정하고 있다(2000도2871). Ⅰ. 서설
Ⅱ. 조정의 대상
Ⅲ. 조정전치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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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을 하지 않고 교섭을 권고하는 행정지도를 하는 경우,
판례는 “오히려 조정전치주의 때문에 노조의 쟁의권이 부당하게 침해될 수 있으므로, 행정지도 후에 행해진 쟁의행위는 적법,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고 하였다.
Ⅵ. 조정전치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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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전치주의로 노동쟁의권이 부당침해 당하는 결과가 생긴다는 점에 유념해야 한다.
5. 마치며
오늘날 조정전치주의는 형식적 절차로 전락하여 실효성이 약화되는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 아울러 판단에 있어서 당사자는 쟁의 목적, 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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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調整)은 민법상 화해계약의 의미로 알선조정중재를 포함하여 노사관계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를 해소했다 뜻을 가진다.
이렇게 광의로 사적조정을 확대 해석할 경우 사적조정 대상은 노동분쟁 전반(집단적 이익분쟁과 권리분쟁 포함)으
사적 가부장제 사적 언어, 사적 소유 사적 조직, [사적, 사적 가부장제, 사적 소유, 사적 언어, 사적 조직, 사적 조정, 가부장제, 소유, 언어, 조직, 조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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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반의 의식적인 노력이 동반되어야 할 것이다. 안순철 최장섭, 전게논문, p34
물론 ADR만으로 각종의 분쟁이 원천봉쇄될 수 있다면, 이는 사법부의 존재가 전혀 필요치 않는 이상국가가 아닐 수 없다. 분쟁조정제도의 본질적 목적은 분쟁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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