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된 힘을 가질 수 없기 때문이다.
(2) 구체적 내용
가) 조합원은 조합의 결의에 따를 의무가 있다. 의결에 반대한 조합원도 일단 의결된 이상 이에 당연히 따라야 한다.
나) 조합의 정당한 지시에 따를 의무가 있다.
다) 조합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
- 페이지 2페이지
- 가격 800원
- 등록일 2009.04.13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없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복종하고 노조의 조직과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야 할 의무를 가진다. 여기에는 규약준수의 의무, 조합원 지시/결의 복종의무, 조합활동 참가의무 등이 있다.
2) 조합비 납부 의무
조합원은 조합비를 납부할 의무와 규약이나 총회의 결의로 부과
|
- 페이지 2페이지
- 가격 500원
- 등록일 2010.12.13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없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이용권(제22조)은 인정되나, 조합 탈퇴시 조합재산 분할청구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2. 조합원의 의무
1) 조합비 납부의무(22조단서)
조합비는 어느 조합원이라고 면제될 수 없는 조합원의 기본적 의무로서 반드시 납부하여야 한다. 노동조합은
|
- 페이지 3페이지
- 가격 800원
- 등록일 2007.02.12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없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합원의 지위
1) 책임의 부존재
(가) 익명조합원은 영업자금의 전액을 출자하여 사실상 경제적으로 영업주와 같은 경우에도 제 3자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
(나) 다만 익명조합원이 출자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에는, 채권자는 영업자
|
- 페이지 3페이지
- 가격 1,000원
- 등록일 2007.06.09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없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국세환급금의충당과환급에 대하여 국세기본법을우선적용해야 할 특별한 이유가 없음
조세특례제한법제104조의7제4항(정비사업조합의조합원에게제2차납세의무 부여)의 신설에 따름
2.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국세환급금의충당과환급에 있어
|
- 페이지 9페이지
- 가격 6,500원
- 등록일 2013.07.22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있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