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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입주권은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여기서 문제되는 것은 조합원입주권을 부동산으로 볼 것인지 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볼 것인지의 여부이다. 왜냐하면, 부동산인지 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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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되어 일반분양자와의 세율적용면에서 불평등을 당하는 불합리성을 제거하기 위해 조합원의 입주권의 권리만을 일반분양자의 입주권과 같이 구분 과세하는 방안의 세법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Ⅲ. 결 론
1. 재건축 관련 세제의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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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권, 2주택과 1입주권, 2주택과 2입주권을 소유하게 된경우 직계존속이 가진 주택을 합가일로부터 2년이내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비과세됨니다.
㉡직계존속이 주택을 매매로 승계취득한 것일 경우에는 먼저 양도하는 주택이 합가전 조합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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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입주권에 대한 양도소득세
2, 1세대2주택, 1주택1입주권 양도의 중과세(2007년1월1일 시행)
3, 양도소득세 감면
▶ 6억원초과 고가주택의 양도소득세 계산방법
▶부동산 양도세 실거래가 전면시행에 따른 취득가액 입증방법을 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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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입주권
아.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그에 딸린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사목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은 제외한다)
자. 「지방세법」 제104조제7호에 따른 어업권
2. 금융재산
가. 현금 또는 수표, 어음, 주식 및 국채·공채 등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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