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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속상해, 중상해, 존속중상해의 죄를 상습적으로 범한 자에게 상습범인이라는 신분 때문에 가중처벌하는 부진정신분범이다. 상습성이란 행위의 속성이 아니라 행위자의 속성이다.
② 구성요건(상습성 판단의 기준)
상습상해죄는 일반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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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속상해죄는 성립 될 수 없다.(1983.6.28 83도996)
(5) 직계존속임을 인식하지 못한 경우
①밤중에 자신의 장모를 다른 사람으로 오인하고 살해 한 경우, 직계 존속임을 인식하지 못하고 살인한 경우 형법 제15조 소정의 특히 중한 죄가 되는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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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죄, 존속상해죄, 중상해죄, 존속중상해죄, 폭행죄, 존속폭행죄, 특수폭행죄를 범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말한다.
* 상습이라 함은
일정한 행위를 반복하여 행하는 습벽을 말한다.
* 과실사상의 죄라 함은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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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죄,존속상해죄,중상해죄,존속중상해죄,상해치사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2) 폭행치사죄 인정
-어린애를 업은 가정주부를 넘어뜨려 어린애가 사망한 경우
-피고인들에게 폭행당하고 화장실에 숨어있던 피해자가 피고인들이 화장실 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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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 자녀의 민사상의 부양의무에 대한 특별규정 제정 및 자녀의 부모 대상 범죄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다.
(존속상해죄, 존속학대죄, 존속유기죄, 존속폭행죄, 존속협박죄, 존속감금죄 등)
4) 국가의 역할 확대한다.
o 노인의 일자리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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