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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죄 즉, 단순상해죄, 존속상해죄, 중상해죄, 존속중상해죄, 상해치사죄, 존속상해치사죄, 상습상해죄, 상해의 동시범특례에 관하여 알아봤는데,
단순상해죄(257조 1항)가 상해죄의 기본적 구성요건이라 할 수가 있으며. 존속상해죄(257조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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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죄,존속상해죄,중상해죄,존속중상해죄,상해치사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2) 폭행치사죄 인정
-어린애를 업은 가정주부를 넘어뜨려 어린애가 사망한 경우
-피고인들에게 폭행당하고 화장실에 숨어있던 피해자가 피고인들이 화장실 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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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독립행위의 경합
2. 상해의 결과의 발생
3. 원인의 불판명
IV. 동시범특례의 적용범위
1. 상해치사죄․폭행치사죄
2. 이시의 독립행위가 경합하여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사안
3. 강간치상죄․강도치상죄
V.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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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죄를 교사하였는데, 병과 을이 건조물침입, 강요, 공갈,A가 사망에 이른 것에 대한 교사의 착오 문제를 검토 Ⅰ. 문제의 소재
Ⅱ. 丙의 죄책
1. 건조물침입죄의 성립여부
2. 강요죄의 성립여부
3. 살인죄, 상해치사죄 및 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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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속상해죄는 성립 될 수 없다.(1983.6.28 83도996)
(5) 직계존속임을 인식하지 못한 경우
①밤중에 자신의 장모를 다른 사람으로 오인하고 살해 한 경우, 직계 존속임을 인식하지 못하고 살인한 경우 형법 제15조 소정의 특히 중한 죄가 되는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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