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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속상해죄, 중상해죄, 존속중상해죄, 상해치사죄, 존속상해치사죄, 상습상해죄, 상해의 동시범특례에 관하여 알아봤는데,
단순상해죄(257조 1항)가 상해죄의 기본적 구성요건이라 할 수가 있으며. 존속상해죄(257조 2항)는 이에 대해 책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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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속상해죄, 중상해죄, 존속중상해죄, 폭행죄, 존속폭행죄, 특수폭행죄를 범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말한다.
* 상습이라 함은
일정한 행위를 반복하여 행하는 습벽을 말한다.
* 과실사상의 죄라 함은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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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속상해죄,중상해죄,존속중상해죄,상해치사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2) 폭행치사죄 인정
-어린애를 업은 가정주부를 넘어뜨려 어린애가 사망한 경우
-피고인들에게 폭행당하고 화장실에 숨어있던 피해자가 피고인들이 화장실 문을 지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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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상해죄에 해당하고, 송정훈은 중상해죄의 교사범으로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또 위에서 확인한바 오토바이 사고로 인한 사법경찰관의 죽음에 대해 살인죄와 살인죄의 교사범이 될 것입니다.
형법
제34조 (간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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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속중상해), 제259조 1항(상해치사), 제262조(폭행치사상-존속폭행치사상제외),
형법 제26장(과실치사상), 제38장내지 40장(절도와 강도, 사기와 공갈, 횡령과 배임의 죄) 및 42장(손괴의 죄)에 규정된 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할 경우에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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