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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장기요양급여·부당이득·장기요양급여비용 또는 장기요양보험료 등에 대한 공단의 이의신청결정에 불복 제기한 사건을 심사
- 회의
의결 : 재적위원 과반수출석 개의,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
노인장기요양보험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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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장기요양사업의 관리운영기관은 공단으로 한다.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장한다.
장기요양보험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와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자격관리
장기요양보험료의 부과·징수
신청인에 대한 조사
등급판정위원회의 운영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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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
등급판정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5인의 위원으로 구성된다.(법 제52조 제 3항)
위원회의 구성은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시·군·구 공무원과 그 밖에 법학 또는 장기요양에 관하여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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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보험 운영센터와 시군구 읍면사무소, 동 주민 센터에서 할 수 있다. 신청인의 심신 상태를 조사하여 \'장기요양인정점수\'를 산정하여 등급을 판정하며, 요양 1~5등급으로 판정 받을 경우 장기요양급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장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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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의 혜택을 받는 장기요양대상자는 65세 이상의 전체 노인과 64세 이하의 국민 중에서 치매, 뇌혈관성 질환 등 노인성질병을 가진 자로 정하고 있다. 대상자 여부는 등급판정위원회(장기요양등급판정을 위한 심의기구로서 지역단위 시.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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