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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성하는데, 이때의 시조를 파시조라 하고 파시조를 중심으로 조직된 조직을 문중 또는 종중이라 한다. 파시조의 시호, 정주지명을 따 ‘00문중’이라 칭한다. 그리고 이들 동성동본의 씨족전체를 포함하여 ‘경주최씨문중’ 등으로 부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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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 문중, 그 밖에 대표자나 관리인이 있는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에 속하는 부동산의 등기에 관하여는 그 사단이나 재단을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로 한다.”고 규정하여, 종중과 유사한 비법인사단으로써의 등기능력이 인정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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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하며, 면적은 개인의 경우 10㎡, 가족납골묘의 경우 30㎡를 초과할 수 없음. ②종중 . 문중납골묘의 설치 기준 ㆍ종중 또는 문중이 그 종중 또는 문중을 대상으로 설치하는 납골묘지는1개소에 한하며, 그 면적은 100㎡를 초과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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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문중묘지 또는 법인묘지
3. 사설묘지 허가시 제출서류
1) 가족묘지
2) 종중?문중묘지
3) 법인묘지
4. 사설납골시설
Ⅲ. 묘지(무덤)의 오렴
Ⅳ. 묘지(무덤)와 납골묘
Ⅴ. 묘지(무덤)의 현황
Ⅵ. 묘지(무덤)의 잠식문제
Ⅶ. 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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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의 권한)
분할청구- 할 수 없다 (단체자체의 권한)
예-종중재산, 문중재산, 교회재산, 동창회, 친목회, 학회, 정당, 어촌계
합유- 여러사람이 조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하는 형태
공유와 총유의 중간형태.
보존행위- 각자단독
처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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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족은 과거에 생존하였던 구체적인 사적인물을 같은 조상으로 삼는 자손들의 집단으로서, 혈연관계의 원근을 촌수, 세대 또는 세대수로서 명시할 수 있다. 종족은 종중 또는 문중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동시조로부터 각 당내(黨內)에 5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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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 문중
가족의 개념
보통 전통적으로 혈연, 결혼, 출생에 의한 것으로 이해하나 개념은 변화하고 있음
변화의 방향 : 혈연, 결혼, 출생 >> 입양 >> 정서적 유대(친밀감, 책임감)
건강기정기본법 : 가족-사회의 기본단위, 가정-생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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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기념사업회를 등기권리자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다. (89.8.2 등기 제1504호)
참조조문 : 부동산 등기법 제30조 ,제1항 7호, 동법시행규칙 제56조 A. 등기신청인
B. 대리인
C. 종중,문중 기타 법인 아닌 사단 또는 재단의 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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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중, 종중 공파의 재산
② 배우자
③ 상호명의 신탁-명의신탁으로 보지 않음
④ 신탁법,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재산-명의신탁으로 보지 않음
⑤ 가등기답보법의 적용받는 담보가등기
⑥ 양도담보
4. 명의신탁약정의 효력
① 명의신탁약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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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宗中)이나 문중(門中), 그 밖에 대표자나 관리인이 있는 법인이 아닌 사단(社團)이나 재단에 속하는 부동산의 등기에 관하여는 그 사단이나 재단을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로 한다(제30조). 체납처분으로 인한 압류의 등기를 촉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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