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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과세 주택은 토지와 건물을 통합하여 시가기준으로 평가하며 「주택분 재산세」로 개편하고, 나대지와 일반건축물의 부속토지 등에 대하여는 「토지분 재산세」로 하며, 주택 이외의 건축물에 대하여는 「건물분 재산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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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토지세제도 개편방향에 관한 연구, 한국지방정부학회
▷ 차병섭 외 1명(2011), 종합부동산세의 현황 및 개선방안, 한국세무학회 Ⅰ. 부동산세와 재산세
1. 납세의무자
2. 과세물건(과세대상)
3. 과세표준
1) 건축물
2) 선박/항공기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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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의 개선방향
1. 고령세대에 대해서는 종부세를 경감해 줄 필요가 있다. 경감이 불가하다면 최소한 처분이나 상속시까지 보유세를 유예해 주거나 역모기지 제도를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2. 1주택만을 보유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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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를 부과함이 부적절한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지방세법 185, 186조 참조 [2005. 1. 5 개정]
Ⅵ. 결론
2005년부터 시행된 종합부동산세는 국세로서 비싼 부동산을 많이 가진 사람에게 세금부담을 늘려서 부동산의 과다 보유를 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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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의 부과자료
매년 9월 30일 이내
③ 재산세의 세액변경 또는 수시부과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부과자료
매 분기별로 당해 분기의 종료일로부터
10일이내
한편, 행정자치부장관은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를 조사하여 납세의무자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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