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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근로소득자가 2 이상의 사용자로부터 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그 주된 근부지의 원천징수의무자가 그 지급하는 근로소득금액의 범위 안에서 주택자금공제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주된 근무지의 근로소득금액이 주택자금공제액에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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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는 것
3. 종합소득세의 계산
1) 종합소득세의 자진납부세액의 계산구조
2) 종합소득공제
3) 세율
4. 무신고, 불성실신고에 대한 불이익
5. 장부의 작성
6. 장부 등의 보관의무
Ⅳ. 특별소비세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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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자→80만원, 사업용계좌를 개설.신고한 성실사업자→100만원
13) 소득공제 판정시기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상황, 사망시→사망일 전의 3일, 장애치유일 전일 3일, 해당연령에 속해있을시 1회는 공제대상자에 해당 1. 종합소득세
2.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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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금액에서 종합소득공제액을 빼면 종합소득 과세표준금액이 산출된다. 종합소득금액에서 기본공제(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이나 추가공제(경로 우대, 장애인 등), 특별소득공제(보험료, 주택자금)이 해당할 경우 이러한 금액을 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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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내용
종합소득금액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 소득금액의 합계
(-)종합소득공제 인적 공제 : 기본공제 + 추가공제
(-)특별소득공제
①보험료, 연금소득공제 ②신용카드소득공제 ③우리사주조함출연공제 ④주택자금(이자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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