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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종료한 직후\"라고 함은, 범죄행위를 실행하여 끝마친 순간 또는 이에 아주 접착된 시간적 단계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므로, 시간적으로나 장소적으로 보아 체포를 당하는 자가 방금 범죄를 실행한 범인이라는 점에 관한 죄증이 명백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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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증을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피해자,당해 사건의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또는 그 친족의 생명 신체나 재산에 해를 가하거나 가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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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증을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2. 피해자, 당해 사건의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또는
그 친족의 생명·신체나 재산에 해를 가하거나 가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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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행위들에 대하여 실명제와 같은 별도의 장치를 마련하는 것은 행위자와 죄증을 추적하는 형사사법기관의 수사상의 편의만을 도모하는 방편적인 것이 되기 쉽고, 이 과정에서 자칫 법규정이 모호하거나 애매한 형태로 규정되어 있음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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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된다. 첫째, 포탈액이 2억엔 이상 3억엔 미만의 때는 포탈률 80% 이상이고 수단이 교묘 악질적이며 죄증인멸 행위를 하고 있는 경우에, 둘째, 포탈액이 3억엔 이상이고 5억엔 미만의 때는 포탈률 80% 이상이고 수단이 교묘하고 악질적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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