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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복지’ 신장을 위한 정책적 개선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2. 가수용단지 건설, 순환식 재개발 이뤄져야
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을위한임시조치법 7조 3항은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자는 사업지구 내에 임시주거시설을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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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데 기여하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한근배, 1996). 이를 해결하기 위해 1989년 "도시저소득주민을 위한 주거환경개선에 관한 임시조치법(1989-1999년까지 담당하는 한시법)"을 제정하여 불량주거지의 주택 및 도시기반시설의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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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시행령 제102조 및 하천법 제77조, 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설을위한임시조치법 제11조)
그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안에 있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시.도에서는 시.군.구로 양여할 수 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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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 제3조는 건설 교통부장관이 주거환경 개선지구를 지정함에 있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치도록 하고,동법 제11조 에서는 주거환경개선지구 안에서 국가 등이 소유하는 토지는 국공유지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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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31조제2항"으로 한다.
④대한주택공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도시재개발법 제3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준공검사
⑤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을위한임시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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