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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속행위의 효력을 다투는 소가 상법상 존재할 경우에는 별도로 이사회결의나 주총결의의 하자를 묻는 소를 제기할 수 없고 후속행위에 대한 소로 흡수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1. 들어가며
2. 주요 학설
3. 判例
4.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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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는다고 본다. 다만 대표권이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악의로 보아야 할 것이다. 제 3자의 선의여부에 대한 입증책음은 「회사」에 있다. 제4절 기관
제1관 총 설
제2관 주주총회
제3관 이사회의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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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력발생
8. 분할의 효과
9. 분할무효의 소
제12절 해산과 청산
1. 해산
2. 청산
제3장 유 한 회 사
1. 특성
2. 유한회사 vs 주식회사
3. 설립
4. 사원
5. 기관
6. 유한회사의 계산
7. 정관변경
8. 합병과 조직변경
9. 해산과 청산
제4장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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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를 개최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이 사안의 이사회 결의는 유효하다고 볼 수 있다.
Ⅳ.결론
본 사안에서 1인주주의 주주총회가 유효하고, 이사회의 개최도 유효하므로 갑이 을을 해임하고 병을 새로운 대표이사로 선임한 행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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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는 잔여재산분배청구권을 가지나, 회사의 일반 채권자가 변제를 받은 후에나 재산의 분배를 받는데, 사채권자는 일반회사채권자와 같은 순위이므로 결국, 주주의 잔여재산분배청구권보다 사채권자의 채권이 우선한다. 1.표현대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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