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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인 보장 부재. 즉, 현재의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으로부터 임대인에게 건네지는 보증금이나 월세만을 간섭할 뿐, 임차인들 사이에 건네지는 권리금에 관여하지 않기 때문에 건물주들이 권리금을 중도에 가로는 문제가 발생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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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받고 있다. 둘째,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대항요건의 구비여부에 의한 제한 규정을 두고 있다. 셋째, 임차보증금에 의하여 적용범위가 제한되었다.
2)대항력 취득요건상의 문제점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대항력의 취득요건으로 임차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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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관계를 주장할 수 있는 대항력인정
② 대항력의 요건 : ① 입주(인도)=점유의 이전 ② 전입신고 ③ 확정일자-계약서상=공증(장소-등기소, 동사무소, 합동법률사무소)(공증증서=집행력 있는 정보)
3)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내용
① 임대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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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계약기간의 2년 보장
6. 임대인의 차임증액청구권 제한
7. 일정한 범위의 보증금 최우선변제권
8. 월차임 전환시 산정률의 제한
9. 임차권의 승계
10. 주택임대차보호법 - 실패사례
1) 사례 1
- 사례 1의 해설
2) 사례 2
- 사례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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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것이다(大判 1992. 10. 13. 92다30597). 1. 개요
2. 住賃法상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과의 관계
3. 임대차기간 종료 전에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의 배당요구
4. 전출과 우선변제권
5. 선순위의 가압류채권과 후순위의 보증금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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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는 계약기간의 만료로 종료된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계약갱신에 대하여 묵시의 갱신과 법적갱신을 규정하고 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서 규정한 계약갱신은 민법이나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규정한 계약갱신과 존속보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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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서를 분실해 확정일자를 받은 사실을 증명하기
어렵게 되면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될 수 있기 때문에 계약서를 잘
보관해야 합니다. 1. 사실혼
2. 확정일자
3. 임대차보호법
3. 소멸시효
4. 민법의 간단한 법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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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
② 이러한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아래 내용의 조례제정을 전국 10여개 단체가 공동으로 조례제정운동 실시
읍, 면, 동사무소 및 출장소는 세입자 보호를 위하여 전입신고를 받을 때 전입신고자에게 주택임대차보호법의 확정일자 부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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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을 임대인의 부담으로 하고 있다.
[註]법 -> 주택임대차보호법
[참고법령]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1항, 제3조의3 제5항, 제3조의3 제8항, 1. 상담에 대한 답변
2. 사례의 검토
[註]
[참고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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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309조)고 규정하고 있는데 전세권은 등기를 해야 하므로 통상 주택이나 아파트 등의 전세라고 하면 소유주가 전세권등기를 해 주는 경우가 거의 없으므로 민법상 전세권이 아닌 임대차로 보아야 한다.
즉,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도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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