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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을 임대인의 부담으로 하고 있다.
[註]법 -> 주택임대차보호법
[참고법령]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1항, 제3조의3 제5항, 제3조의3 제8항, 1. 상담에 대한 답변
2. 사례의 검토
[註]
[참고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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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보호법」제3조의3제1항 ‘임차인은 임대차가 종료된 후에도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 규정’보다 더 안정적으로 보증금을 효율적으로 회수할 수 있다.
또한 확정일자인을 받은 주택임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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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 후 사정이 생겨 계약을 해제하면 계약금을 돌려 받을 수 있나요?
3. 주택의 임대차계약기간이 종료되었는데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4. 보증금이 있는데 임대료가 연체되었다고 임대인이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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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지요?
7. 상가의 임차인이 양도인에게 지불했던 권리금의 반환을 임대인에게 요구할 수 있는지요?
8. 상가의 임대인이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 놓고 보증금을 받아가라고 할 수 있는지요?
9.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후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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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분쟁의 개선방안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차임증액소송, 보증금반환 청구의 소에 대해서는 소액사건심판법이 준용되지만, 계약갱신의 소송의 원인이 되는 정당사유에 대한 소송은 소액사건의 대상이 아니고 단독사건이나 합의관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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